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3항 및 시행령 197조에 의거하여
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고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지위 : (주)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직원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23,700원
3.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 : 별도 증권선물위원회로 부터 통보받은 이력 없으며, 내부 절차 확인 중 인지하게 되었습니다.
(당사 인지일 : 2023년 11월 14일)
4.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계획 : 해당 직원에 대해 취득금액 반환 회수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,
향후 당사 정기보고서 상 환수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시 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사항
1) 당사의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)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.
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10-19
(주)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
이 정 호 (직인생략)